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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먼지의 배출
작성자 : 관리자(sktech01@naver.com)  작성일 : 22.02.14   조회수 : 229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

 

 

비산먼지 배출규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때에도 같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제조업 및 가공업
  • 1차 금속 제조업
  • 미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에 한함)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는 착공 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제외) 신고를 한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을

도급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 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 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 1,2 외의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이에 필요한 조치

  •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와 비산먼지 시설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준수해도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멘트 제조업자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 건축물 축조공사자

- 토목공사자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행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과태료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형사처벌

    •  시, 도지사로부터 받은 사업중지명령,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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